경찰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탄 차량을 막고 몸싸움을 벌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항의하기 위해 안 대표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일반 교통방해)로 50대 A씨와 2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오후 8시 35분부터 45분간 광주 MBC 정문 앞에서 안 대표가 탄 차량을 막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다른 2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차량에 올라탄 시민 등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