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추진도

입력 2014-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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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규제 청문회’개최

경제자유구역에 ‘금지하는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또 입주 허가제도 폐지’등 자유무역지역법 전면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코트라(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했다.

그결과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중 17건을 폐지하고 11건은 개선(18%)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 면제하고 주민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도록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 역시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금년중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금년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논의 내요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 단축으로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하게 돼 관련 비용의 절감과 외투유치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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