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전 7대 유형별 교육표준안 만든다

입력 2014-05-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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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내부 또는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형별 안전교육 표준안을 저작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들고자 정책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7대 분야는 △재난안전(화재, 폭발·붕괴) △생활안전(시설안전, 실내·실외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흡연·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직업안전(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응급처치(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등이다.

표준안은 안전유형별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교육부는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만드는 한편 유형별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어느 교육시간에 진행할지, 이론 또는 실기 중 어느 방법으로 할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휴대용 안전매뉴얼은 화재, 지진, 급식사고,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행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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