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항소심서 10억원 규모 양수도대금 패소

입력 2014-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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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정공은 서울고등법원이 남윤용씨가 제기한 항소 중 10억원 규모의 양수도대금 소송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3.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즉시 상고 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등 3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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