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펀드 취득권유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취득권유인의 의무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들에게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판매자격을 줘야 한다.
설계사 등 취득권유인은 상품설명 및 펀드 가입권유 행위만 위탁받을 수 있으며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또 판매회사가 금융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취득권유인에게 파생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취득권유를 위탁하지 않도록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밖에 펀드 판매시 투자원금 보장 등 수익보장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취득권유인은 또 취득권유시 판매회사의 상호와 위탁계약 내용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 투자자가 펀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취득권유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취득권유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보험모집 등과 관련해 얻은 정보를 취득권유에 이용하는 행위, 취득권유업무와 연계해 예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이득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득 권유인이 준수하여야하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판매행위준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