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최민희 “일베 강력제재 않는 방통심의위, 책임 방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게시물 가운데 음란함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조치를 받은 게시물이 2011년 1건에서 2014년 870건으로 급증했다.
올 3월까지만도 벌써 549건의 게시물 삭제조치를 받는 등 유해정보가 대폭 늘고 있는데도 방통심의위는 ‘사이트 폐쇄’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고려 않은 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6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일베 심의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1년 일베 게시물 1건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시정요구는 이듬해 190건, 지난해 870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올해도 3월까지 549건을 기록했다. 2011년 이후 올 3월까지 무려 1610건의 게시물 삭제조치를 당한 셈이다.
이 1610건 가운데는 ‘음란·성매매’ 관련 글이 6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별·비하성’ 글이 426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 관련글 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관련글 57건, ‘불법명의거래’ 82건, ‘장기매매’ 22건, ‘성매매’ 63건 등 온갖 범죄글들이 일베에 게재돼 삭제됐고, 지난해까지 없었던 ‘도박 등 사행성’ 글도 올해 12건이 시정조치됐다.
이렇듯 일베에 청소년 유해 게시물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19금 사이트)’ 지정이나 ‘사이트 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법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적어도 청소년들의 접근만은 차단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2월 일베의 ‘성인게시판’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11월 ‘청소년보호 활동강화’ 권고조치를 했을 뿐 사이트 전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자체적으로 한 사이트에 불법 게시물이 70%이상일 경우 사이트 폐쇄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사이트 폐쇄가 아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도 적용해 ‘일베의 게시글 중 문제되는 글이 70%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최 의원은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 논리대로라면 불법 게시물이 아무리 많아져도 문제의 정도가 덜한 글이 많이 게시되면 절대 일베를 폐쇄하거나 ‘19금 사이트’로 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일베엔 삭제조치 대상이 아니라 해도 여성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군부독재 등을 찬양하는 반사회적 글이 절대 다수로 사회적 격리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심의위가 아무리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해도 하루 수만 건씩 올라오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할 수도 없어 청소년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고 특정지역을 비하하며 반사회적, 반인륜적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일베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 방통심의위가 일베의 폐해와 사회적 논란에도 스스로의 자정을 바라며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