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뒷돈’ 제주관광공사 사장 구속영장

입력 2014-05-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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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뒷돈을 챙긴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혐의로 양 사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1년께 인허가 청탁과 함께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에게 1억 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20억원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양 사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양 사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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