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카드 명의도용 대처, 금융당국‘오락가락’행보

입력 2014-05-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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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앱카드(앱형 모바일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발단은 삼성카드가 자사 앱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53명의 명의로 600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적발한 뒤 지난 5월 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부터다.

삼성카드는 이번 명의도용 형태가 신종 금융사기라고 판단,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지난 12일 6개 카드사 실무자를 긴급소집해 유사사례 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아이폰의 보안체계를 악용한 계획적인 범죄로 추정되는데, 금융당국은 실무자 소집 이후 삼성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사들은 이중 보안시스템을 마련해 피해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에 삼성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에서도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긴급점검을 한다며 말을 바꿨다.

경찰 수사 결과 타 카드사에서 앱카드 명의도용 피해가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 해당 카드사는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당국은 삼성카드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삼성카드가 경찰에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21일 신고를 하고 금감원에는 지난 8일 신고함으로써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삼성카드 측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난 20일 발생한 삼성SDS 과천센터 화재 등에 전부 투입되면서 신고가 지연됐던 것”이라며“일부러 신고를 늦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6개 카드사들이 앱카드를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한 곳만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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