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19일부터 해외 직접보증 시행

입력 2014-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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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해외 직접보증을 취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해외 발주자나 해외 은행에 제출할 보증서를 조합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단계 이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조합원은 보증단계가 축소돼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해외공사 보증업무 취급과 함께 보증한도, 보증심사 등 고강도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보증 발급이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조합이 해외보증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발주자나 해외은행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해외 발주자들은 보증서를 은행 보증서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해외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와 조합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발주자를 설득하는 등 해외보증 안착을 위한 노력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해외 보증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보증인수 대상과 조건을 가급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외보증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기계대여 계약이행보증'도 19일부터 취급한다. 이 보증은 건설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계약 체결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체에게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에 대응하는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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