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공시규제·회계감리의 실무상 쟁점’ 세미나

입력 2014-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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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및 회계감리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22일 오후 5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스테이트타워남산 8층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증권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 변호사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다. 세션I에서는 서태용 변호사가 공시규제와 관련하여 공시위반관련 이의절차, 공시의무 해당여부 및 유의사항, 상장폐지 여부와 각종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세션II에서는 김대식 변호사가 불공정거래규제를 주제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와 규제법령의 내용,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기준들을 대응 방안과 함께 소개한다.

세션III에서는 김병태 변호사가 감독당국에서 최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계감리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주식투자자 및 금융회사와 상장회사 실무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사례들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고, 관련한 법률적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 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원할 경우 이메일(shchoi@shinkim.com)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 비용은 없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증권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을 발족하고 금융 범죄에 대해 궁금한 100가지 질문에 대해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답변한 ‘금융범죄 100문 100답’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 참가자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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