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정… 위염 예방효능 임상시험 결과 제출 늦어
내달 1일부터 동아ST의 위염 치료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보험적용이 중단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600억원도 환수 조치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 같은 내용의 스티렌정 보험급여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건정심은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의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해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위염 치료제로 출시된 스티렌정은 2011년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해 인정을 받고 조건부 보험급여가 제공됐다.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급여 조건이다. 하지만 동아ST는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지난달 3월 임상시험을 마무리, 지난달 시험결과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급여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스티렌정의 지난해 매출액은 663억원이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강력히 반발했다. 동아ST 관계자는 "임상시험 결과가 6월 말까지 논문에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임상을 마치지 못한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동아에스티는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