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해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공제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1494명을 상대로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가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라고 응답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환급을 늘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