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측 ‘부당 압수수색 주장’ 손배소 패소

입력 2014-05-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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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의 선거기획사가 검찰에 대해 부당 압수수색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이석기 의원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담당검사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NC는 지난 2012년 8월 검찰이 문서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통째로 가져가는 등 무리하게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하는 바람에 1년 매출액에 준하는 피해를 봤다며 총 1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이 창립해 운영한 CNC가 공직선거 보전금을 과다 계상한 혐의를 잡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진행 당시 회사의 직원들은 수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고 저항하는 등 내내 협조를 거부했다.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할 때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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