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유언비어 기간제교사 수사

입력 2014-05-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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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표 제출

검찰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기도 성남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를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3일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이날 오전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문제의 발언’ 사실이 확인된 지난 12일부터 A씨의 모든 수업을 중단시키고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 기간제교사인 A씨의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학교는 A씨를 계약해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생물 담당 기간제교사로 일해왔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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