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가 무자격 관광가이드 단속에 나섰다.
1서울 종로구 등 6개 자치구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경복궁과 북촌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단속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관광통역안내협회 주관 아래 △종로구 △강남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와 관광경찰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나 버스 앞창에 외국어로 단체명 및 여행업체명을 적어둔 버스를 집중 점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가이드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조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여행업체에 시정명령부터 사업정지 3개월, 400~8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