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벽면에 부착된 이 홍보물에는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라거나 '머리를 내밀면 다칩니다' 등의 승강기 안전 수칙이 그림과 함께 적혀 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치마는 가려주세요'라는 문구(사진)다. 트위터를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아이디 @d*******)은 "'치마는 가려주세요'가 아니라 '도촬(도둑촬영)은 하지마세요'가 맞지 않나"며 홍보물을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성범죄 원인이 여성의 노출이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안전행정부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있는 해당 홍보물 중 문제가 된 부분은 흰색 A4용지로 가려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불법적인 촬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촬영은 안 됩니다'로 수정하기 위해 잘못된 부분만 따로 다시 제작하고 있다. 며칠 내로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 홍보물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인 승강기안전관리원이 200장 가량을 제작했다. 이후 지하철을 운행하는 전국 광역도시 지하철공사에 배부해 주요 에스컬레이터 벽면에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