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4-05-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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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선원, 항해사 등 선박직 누구도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수사팀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떤 특정 사안에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법(제18조)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세월호 선장에게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과실선박매몰과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및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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