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차관 "전시사업 등록제 없애고 외인투자 절차 줄인다"

입력 2014-05-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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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누구라도 전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의 투자 절차가 간소화된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2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의 62개 규제 가운데 19건을 없애고 10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한다.

또 대만에 사과나 배를 수출할 때 관련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앤다.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를 폐지해 일반 정보기술(IT) 업체에도 전자무역 사업을 허용한다.

외국인 투자 신고·등록 절차 가운데 변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해야 하는 신고와 변경 등록제도를 통합한다. 조세 감면 대상 자본재의 5년 내 처분 시 신고제도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없앤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무역부분은 국제규범 관련해 특별히 문제없지만 새로운 무역투자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있을 수 있어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불필요 절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의 경우 전향적으로 철회하고 대신 국민 안전 위생 제도 등은 가급적 현행 유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만 수출 승인 폐지의 사례와 같이 민원인의 입장에선 거쳐야할 절차를 없앤다는 점에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폐지의 경우에도 시설설치. 전시주체, 용역 장치 등에 관련 규제를 들어주면 관련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전관리 관련 규제에 대해선 "현재로는 논외며 다만 현실 괴리 규정 부분에선 안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봐야할 것"이라며 논의 시기는 하반기로 전망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피아와 관연해 그는 "(관피아 관련) 공직자 윤리법 진행이 되고 있고 국회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그 기준이나 방침 방향설정에 따라서 같이 맞춰갈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부 차원에서는 법에 의해서 권한이 민간쪽으로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위탁이 된 경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감사차원에 준해서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인양 이후에나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면서 규제개혁 또한 안전 쪽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을 개선하는 규제개혁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등의 이슈는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개각 전망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주에 나도는 이야기가 대통령께서 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총리 사표 수리 후 개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상당폭이 전망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세월호 사건 이후 실물경제 쪽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기 회복 국면이 꺾여버리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세월호 이슈를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세월호 사태가 수습되면 경기에 대한 후속대책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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