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 단주거래 허용

입력 2014-05-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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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스피시장 전 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 종목 단주거래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은 10주, 5만원 이상 1주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던 현행에서 모두 1주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주식예탁증서(DR) 및 수익증권 또한 매매수량단위가 각각 기존 10증권, 10좌에서 1증권, 1좌로 축소된다.

상장지수펀드(ETF) 1주, 신주인수권증권·증서 1증권·1증서, 주식워런트증권(ELW) 10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거래소는 매매수량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을 매매수량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에서 ‘100배→500배→1000배→2000배’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전 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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