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 경쟁 당국(CADE)과 경쟁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국의 법집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 또 브라질 경쟁당국이 한국기업을 조사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 브라질 기업 간 기업결합 신청 등 상호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양측이 동시에 조사 중 인 경우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MOU를 통해서 남미 제1의 경제국가인 브라질의 경쟁 당국과 경쟁법집행에 관한 중요정보의 교환 및 사건처리 등의 조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MOU 체결은 최근 경제가 급성장 중인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브라질 경쟁 당국의 법 집행 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