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시행

입력 2014-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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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오는 14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각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기본 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市長)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으로 그간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각기 추진되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조례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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