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투자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업체 적발

입력 201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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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N사는 지방소재 펜션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해당 업체의 주주로 만들어 주겠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또 지방의 K사는 분양중인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해주고 OO금융에서 지급보증 해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연 30~60%)을 올릴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4월 중 부동산 관련 업체 12개사를 포함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3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18개사) 대비 2배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투자(12개)가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5개), 농수산물투자(3개) 순이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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