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마 미사일'의 정비가 무자격 외주업체에 맡겨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압기기 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와 전무 노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미사일 천마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해 외주업체로 선정된 뒤 정비 비용 등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5억4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K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유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9㎞, 적 항공기 탐지거리는 20㎞다. 1999~2011년 양산돼 공군 방공포부대와 육군포병부대에 100여 기가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