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불법 이민자 자녀도 공립학교 입학 가능”

주ㆍ지방 단위 불법 이민자 자녀 입학 금지 조치에 대응

미국 연방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입학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과 안 던컨 연방교육장관은 학생 등록 지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공립학교들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민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지침이 담당 구역 내 모든 어린이가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이 학생의 거주 여부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통해 불법체류 가정 학생의 입학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교육청이 출생증명이나 사회보장번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도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자 권익 강화 노력 중 하나로 이번 지침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CSM은 전했다.

1982년 판결을 토대로 미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미국에 사는 모든 아동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주ㆍ지방 단위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의 입학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뤄져 연방정부가 이번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