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재건축업자 돈받은 前 세무공무원 기소

입력 2014-05-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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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댓가를 빌미로 건축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M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세무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남모(구속)씨와 함께 2011년 2∼5월 7차례에 걸쳐 시행사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구속기소)씨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선 세무서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는 2012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돈을 받은 남씨 역시 수년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비위에 연루된 세무당국 관련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부중앙시장의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재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2010∼2012년 당시 서울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했던 현 성동구청 최모(59) 국장에게 골프 접대와 뇌물 5200만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도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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