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죽을죄를 졌다”

입력 2014-05-08 14:26수정 2014-12-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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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소홀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8일 “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죽을죄를 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된 김 대표는 목포해경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사죄했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결함과 과적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사고 사실을 승무원이나 직원들에게 보고받고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과적을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이날 오전 체포됐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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