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세월호 참사의 의사자 유족에 지급하는 위로금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언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일에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비과세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조항에는 위로금을 전달할 때 사회통념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다수의 의사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