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금지…‘불이행' 최대 3억원 벌금

입력 2014-05-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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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됨에따라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만약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가 이를 어기고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이 법은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가입유형(신규·기기변경)과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통사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이통사와 제조사는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속이는‘공짜폰’상술도 단속대상이다.

이같은 금지조항을 어긴 이통사의 임원도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다.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의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도 보조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5000만원 이하로 과태료 규모가 더 크다.

이통사는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지게 됐다. 현재 ‘T월드’·‘올레’·‘U+스퀘어’ 등 대리점은 이통사의 관리와 통제를 받지만, 이통 3사의 서비스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이통사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이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지연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안정화되면 이통사 간 요금·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단말기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제조사는 장려금 등 재력이 아닌 가격과 품질에 기초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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