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초연금법 입법과 집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인력을 중심으로 연휴를 반납하고 실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준비시간이 빠듯한 점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급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이들 하위법령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혼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의 국회 처리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지난 4월초 입찰을 거쳐 이미 선정했다.
3일 오후에는 세종시 복지부 사무실에서 시스템개발 사업자와 복지부 실무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급 전산 시스템구축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최종 개발일정을 조율하는 등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