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