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4-05-02 11: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5월2일~2016년 5월1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