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5월2일~2016년 5월1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5월2일~2016년 5월1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