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 시장과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의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이 시장을 ‘정신 나간 시장’이라고 표현한 정 대표의 언급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월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란 글을 남겼다. 이 시장은 “1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진 시장과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