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이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 전세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그간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과 영세민은 보증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들 계층이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겨 은행이 전세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전세금 지원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대상으로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연리 2%의 이율이 적용되며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한편 서울지역은 5000만원까지 연리2%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계약시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