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등에 반발해 강행한 집단휴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을 했던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협회법인을 검찰고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환규 전 협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화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집단휴진에 앞서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에게도 투쟁 참여를 강요하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전달한 행위가 위법성의 근거가 됐다. 협회는 지침에 투쟁에 참가하는 것을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또 협회가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거나 휴진 당일에 각종 소모임을 개최토록 했으며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민의 보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부당한 행위에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