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창고,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종전까지 도시공원은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가 판단해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공원 지하의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은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