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적대적 M&A 꿈도 꾸지마'

입력 2006-06-07 08:22수정 2006-06-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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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총서 경영권 방어용 ‘초다수결의제’ 도입 추진

소프트웨어(SW) 개발·판매업체 더존SNS로 인수된 정밀금형업체 대동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추진, 향후 주총 승인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했다.

6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대동은 오는 20일 ▲상호변경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 등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주총 안건에서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관변경의 건. 제27조 주주총회결의방법 조항에서 적대적 M&A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의 경우 출석주주의 60% 이상, 발행주식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는 상법상 이사 선임 때 필요한 출석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의 보통결의나 이사 해임 때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한층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향후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경영권 방어전략 가운데 하나인 ‘초다수결의제’ 전략이다.

대동은 또 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재적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적대적 M&A로 이 같은 정관 규정을 개정하려할 때는 출석주주의 70% 이상, 발행주식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도록 했다.

이사 정원도 현행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면서 향후 적대적 M&A로 이사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역시 출석주주의 70% 이상, 발행주식의 60% 이상으로 찬성이 필요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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