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신용협동조합에서 20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등기부등본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균씨 소유로 파악된 서울과 대구에 있는 4건의 주택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현재 29억7000만원이다.
제2금융권의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대출한 원금의 130%임을 고려하면 채무자로 등재된 대균씨의 대출액은 약 23억원으로 역산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는 한평신용협동조합(2건)과 인평신용협동조합(3건)이다. 이들 모두 유 전 회장의 측근이 이사진으로 있거나 이른바 구원파 신도가 조합원에 상당수 포함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근저당권 설정과 해지일을 비교해 보면 대균씨가 대출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다. 대균씨는 2011년 11월 15일 서울 염곡동의 2층짜리 주택(대지 982㎡, 건평 278㎡)에 대해 인평신협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2000만원)을 설정하는데 같은 날 한평신협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9000만원)이 해지된다.
염곡동의 다른 주택(대지 363㎡, 건평 240㎡)에 대해서도 한평신협의 근저당권설정일과 우리은행 등의 근저당권 해지일(2010년 12월 22일)이 같을 뿐 아니라 채권최고액(15억6000만원)도 일치한다.
보통 제1금융권인 은행의 담보대출 이자율이 제2금융권인 신협보다 낮다는 점에서 은행의 빚을 갚으려고 신협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