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신용대출 연장 전화로 가능해 진다

입력 2014-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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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앞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해야 한다.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객이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원치 않을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전화안내를 할 경우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동일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대출 약정서·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해 시행한 후 주택 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 보증 등의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 변동이 가능해 약정한 대출 한도 이내일지라도 추가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부 존재했다.

또 고객이 저축은행 측의 사전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약정한 대출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 자금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분기별로 일정기준(예: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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