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입력 2014-05-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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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3대 비급여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진료나 수술 등을 받을 경우 현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택진료비 산정비율이 '처지·수술', '마취', '침·구·부황'은 100%에서 50%로 절반이 줄어들고 '진찰'은 55%에서 40%로, '검사'와 '정신'은 50%에서 30%로 각각 감소한다. 아울러 '영상'과 '의학관리' 항목의 산정비율은 각각 25%, 20%에서 20%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의 평균 부담은 현재의 65% 수준으로 낮춰진다.

예를들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 A(67)씨는 선택 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까지 현재의 약 34%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부과율을 축소한데 이어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남아 있는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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