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평가 안 하면 국제행사 신청 못해

입력 2014-05-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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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재정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새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평가·심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500억원 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게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모든 부채는 통합 관리되는 체제로 전환된다. 개별 관리해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뿐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은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1조)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2012년 43.4조)로 바뀐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민간단체 지원 같은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 평가와 취소·반환 등을 관리하는 기준이 신설·강화되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정보공개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새 법에 담겼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 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시켰다. 또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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