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소위, '개인정보유출피해 최대3배 배상법' 통과

입력 2014-04-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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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들었다.

또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 부수업무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업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되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 동의 없이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대출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위는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조항을 없애고 CIO(최고정보책임자)와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해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소위는 또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고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는 내용이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관련 금융회사 직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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