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불법자금 세탁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고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관련 금융회사 직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