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중 ‘서민금융 총괄기구’ 법적근거 마련

입력 2014-04-30 13: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이 설치되는 한편 하반기 서민금융 지역 거점본부가 운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6월 중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법적근거를 갖춘 기구로 만들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4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금융협의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관계기관 부기관장이었던 참석 위원을 기관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협의회를 매분기마다 주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우선 서민금융 유관기관간 체계적 협업 강화를 위해 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 담당자로 구성된 사무국은 오는 5월 중 설치되고 사무국은 새로운 서민금융상품 개발, 지점간 연계 등 협업 강화 방안 및 총괄기구 설립 실무준비(조직·회계 통합, 법안 준비 등)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협의회를 서민금융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업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 서민금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역 거점본부’가 운영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부터 지역본부 기능통합을 추진해 채무조정 상담, 자금공급 등을 유기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역 거점본부 내 ‘서민금융지원종합센터’도 설치·운영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 여타 기관과의 연계도 지속 강화한다.

협의회는 또 6월 중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법적근거를 갖춘 기구’로 만들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 및 관련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별도로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근거를 동법에 두고 담당업무, 재원마련 근거 등을 신규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총괄기구 내 서민금융 지원 관련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를 설치·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