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구대로 2차 동물실험 통해 무해성 입증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꾸지뽕나무 뿌리와 줄기를 사용한 꾸지뽕추출물(음료베이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다니엘종합식품의 모악산꾸지뽕추출물 제품 역시 판매중지와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다니엘종합식품은 “이번에 환수 조치된 추출물은 연구과정에서 실험용으로 추출한 물질에 한한 것으로, 최초 연구과정에 뿌리를 사용하여 추출한 결과 독성이 검출되어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며 “또한 뿌리는 산림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악산꾸지뽕 제품에 꾸지뽕 뿌리는 일체 첨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식약처의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요구대로 2차 동물실험(독성검사)을 통해 자사에서 판매한 꾸지뽕나무기름의 무해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이미 꾸지뽕나무추출물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환불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혹시 모를 고객들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니엘종합식품 관계자는 “당사의 소중한 자산은 추출물이 아니라 그 동안 저희 모악산꾸지뽕 추출물을 드시고 몸이 좋아지셨던 고객님들”이라며 “이번에 식약처의 회수 조치를 보시고 염려와 격려를 해주시고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용기를 주신 고객님들께 지면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재 다니엘종합식품은 식약처 기준에 준한 원자재를 입고하여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까지 생산을 완료하고 28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업체 측은 앞으로 더 좋은 먹거리, 안전한 식품으로 고객들에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계획이다. 제품 반품, 환불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전화(063-229-0144) 또는 다니엘종합식품 홈페이지(www.miracletre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