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청소년 보호서비스 대폭 강화

입력 2006-06-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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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폰으로 성인물 이용하는 폐단 막기 위해 7월20일까지 미성년자 실사용자 파악 나서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이동전화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청소년 보호서비스를 강화키로 하고 5일부터 7월20일까지 ‘미성년자 실사용자 명의변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을 통해 성인서비스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SK텔레콤은 미성년자 명의의 폰인 경우 2003년 11월부터 성인 콘텐츠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오고 있으나 부모 명의의 폰인 경우에는 실사용자 파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했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중 실사용중인 미성년자 명의로 변경할 경우, 장기가입할인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멤버십 포인트(레인보우포인트)도 그대로 승계해주기로 했다. 또한 명의변경 후 SK텔레콤 청소년 고객 전용 사이트(www.011011ting.com)를 통해 정회원 등록을 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청소년 전용요금제인 Ting 요금제 사용고객이 희망할 경우 무선인터넷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팅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를 5월1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성인콘텐츠는 물론 네이트(NATE)나 준(June)을 이용할 수 없어 무선인터넷 요금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아예 줄일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고객이 사용한 요금을 부모(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자녀 요금 통보 서비스’를 6월1일부터 실시했다. 데이터 이용요금이 2,4,6,8,10,15만원 초과하였을 때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던 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미성년자 부모에게 무선인터넷 요금과 음성통화료를 구분하여 2,4, 6,8,10,15만원을 각각 초과했을 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이다.

이와함께 청소년들의 무선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정보이용료 및 데이터 통화료 과다 청구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전용 요금제(팅 프리미엄 요금제 등) 가입을 적극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팅요금제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동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요금상한제를 두고는 있으나,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 지적이 있었던 콜렉트콜의 경우에는,오는 10월경까지 ‘콜렉트콜 차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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