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4.09% 상승

입력 2014-04-29 14:5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시는 올해 단독주택 35만 가구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4.09%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 3.98%를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3.73%)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마포구 5.13% △영등포구 4.97% △중구 4.96% 순이다. 반대로 상승률 최저치는 △동대문구 2.15% △강동구 3.00% △양천구 3.08%다.

가격별로는 공시지가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6000가구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만7000가구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6263가구), 서초구(4402가구), 송파구(2674가구) 등 강남 3구(1만3339가구)에 전체의 48.2%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수는 35만7000여 가구로, 전년대비 5900가구 감소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 추진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풀이했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지난해와 같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명의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소유인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14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원 올랐다.

삼성가(家)는 이외에도 이 회장이나 이 회장의 동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명의로 삼성동(110억원), 이태원동(117억원), 한남동(102억원), 장충동(99억원) 등에 고급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가격은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주택 소재지 구청,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열람 기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