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이의신청 반영한 가격은 6월말 공시”-일문일답-

입력 2014-04-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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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1126만호의 올해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0.4%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 수도권 0.7% 하락한 반면 시·군 지역이 2.6% 상승했고 가격별로는 5000만 원 이하 주택이 2.8% 상승했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은 0.8% 하락하는 등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5월30일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날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한 관련 문답사항.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는 누가 어떻게 하나?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겨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며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게 된다.

- 가격공시 대상과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한다. 다만 해당연도 5월 말까지 분할·합병·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하게 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검증절차'이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이 결정돼 공시된 이후 소유자·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행정절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30일 다시 공시한다.

- 이의신청 방법은?

▲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게 된다. 서면의 경우 서면으로 개별회신하며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세 관련 문의처

재산세(지방세)와 관련한 사항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종합부동산세(국세)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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