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하는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한 KS 표준을 30일 자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전체 내비게이션의 12.5%)은 운전 중에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나, 출고된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에는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 외에도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1회 주시 시간을 1.5초 이내, 총 5회 이내에 목적 정보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영상·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이번 KS표준이 강제성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줄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지난 2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