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여러 사업으로 쪼개 인허가 받는 연접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 지침'을 마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접개발이란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광주와 가평 양평 이천 여주 등 수도권 동부 일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왔으나 연접 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쪼개 개발 허가를 받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침에서는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 통로를 공유하는 경우 등을 동일 사업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연접 규제를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고속도.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 등으로 충분히 떨어져 상호간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