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제대금 예치 제도 적용여부 직권 조사

입력 2006-06-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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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제도를 적용하는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란 소비자가 돈을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해 물건 값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맡겨두고 물건을 받은 뒤 돈을 내주도록 하는 장치로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결제대금 예치제 등을 도입하지 않은 인터넷, TV 등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 예치제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도 다뤄진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해 결제대금 예치 의무제를 시행한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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